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제출해야 하는 법적 필수 서류는 없으나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객관적 물증과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 당시 상황이나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형식이 아닌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증거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물증과 더불어 주변인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