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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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는?

피의자입장에서 제출해야될서류들이 의견서제외하고는 무엇이있을까요 또 이러한것들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정말 죄를지어서 선처나 반성의견을 써야하는건아니고 억울하게신고당한지라 고소내용이 많이 과장되고 무고함을 증명해야할것같습니다 주변인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이를증명해줄수는 없을까요 또한이런게 효과가있을까요 그리고무슨서류로 제출해야하는지요 탄원서쓰기에는 쓰는법찾아보니 선처혹은 엄벌의견뿐이고 자칫하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범죄인정처럼 보여질까 걱정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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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제출해야 하는 법적 필수 서류는 없으나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객관적 물증과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 사항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 당시 상황이나 고소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형식이 아닌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작성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증거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녹취록 같은 물증과 더불어 주변인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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