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할 급여일에 오히려 월급 전액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판단
월급 140만 원 전액 공제는 위법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판단 이유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70만 원의 50% 부담 요구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배상 책임 여부는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 업무 지시 여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50% 부담이 적절한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3. 현실적 대응
우선 임금 140만 원은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배상 책임 문제는 별개로, 실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사고 당시 상황, 업무 지시 내용, 피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업무 지시나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근무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상담 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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