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받을 때 필요한 자료와 법적 절차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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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받을 때 필요한 자료와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3억을 지인에게 빌려드렸는데 아직 못받으셨어요 15년은 된 것 같습니두... 이게 10년이 넘으면 소멸된다고ㅠ들어서요ㅠ 1. 법적 절차를 일절 밟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났을까요? 2. 뭔가 아직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3. 그 대처를 할 시에 어떤 자료들을 모아야할까요? 사람들이 참.. 세상 어렵네요 ..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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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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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 아버지께서 약 15년 전 지인에게 3억을 빌려주셨고, 아직 변제를 받지 못하셨다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 대응 가능성, 필요한 자료를 문의주셨습니다. [의견] 1에 관하여: 일반 금전소비대차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변제기 도래 후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없었다면 시효 완성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168조, 제174조). 다만 변제기 자체가 더 늦게 정해졌거나, 중간에 이자·부분변제, 문자·녹음 등으로 채무를 인정했다면 그때마다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2에 관하여: 먼저 변제기와 중단사유 존재를 정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살아있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로 집행자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면 임의변제를 유도하거나,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거나, 채무확인서·재약정을 통해 새 시효를 시작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법 제184조). 소송에서 상대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3에 관하여: 차용증, 송금내역, 수령증, 이자·부분변제 영수증, 카톡·문자·녹음 등 채무인정 자료, 내용증명 발송·수령 또는 반송 자료, 변제기 약정 근거, 상대 신원·재산 단서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려면 아버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주소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1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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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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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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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답답하실 텐데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에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단순히 기간의 경과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중간에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므로 섣불리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최근에 했다면 시효 이익의 포기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어 시효를 부활시키는 것인데 전화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환 사실을 상대방이 시인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검토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 돈을 건넸던 통장 내역을 기본으로 확보하셔야 하며 당시 차용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대화하며 나눈 메시지를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자를 일부라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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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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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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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5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나 채무자의 변제, 채무승인 등이 없었다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사이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거나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녹취, 각서 등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아직 청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 등 채무 존재와 최근 승인 또는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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