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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반전세 계약에서 전세사기와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사건 개요] 저는 2026년 2월 23일 수원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4,800만 원, 월세 62만 원 조건으로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총 480만 원을 집주인에게 2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이후 이사 과정에서 잔금 4,320만 원만 송금해야 했으나 착오로 보증금 4,800만 원 전액을 추가 송금하여 총 5,2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과 통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초과 송금된 480만 원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거주하던 중, 2026년 4월 11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수원 팔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 [질문사항] 1. 제 보증금은 4,800만 원인데,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이미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추가로 착오 송금된 480만 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이를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여 안전한 물건이며, 호실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문제 없다”고 설명하며 안심시킨 부분에 대해, 중개사의 책임 또는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4,800만 원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더라도, 착오 송금된 480만 원은 별도로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민사소송, 형사절차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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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수원시 소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4,800만 원은 최우선변제 구간에 해당하나, 대항력 요건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갖추었는지와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가 실제 배당액을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경매 사실을 은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착오 송금된 480만 원을 고지 없이 수령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물론, 형사상 횡령죄로 의율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의 안전 강조 발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순한 과실을 넘어 임대인과 공모했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③】 착오 송금액은 형사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강제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집주인의 횡령 혐의를 적극 입증하여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의 실제 배당 가능액 확정과 착오 송금액에 대한 횡령 혐의 입증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경매 배당 절차와 형사 고소 사건을 이원화하여 집주인을 압박하고,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결합해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4월 1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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