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숨기고 결혼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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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숨기고 결혼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

안녕하세요. 혼인 관련 법률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및 그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가정사를 결혼 까지 숨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을 하였을 경우, 향후 배우자 측에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자료를 내야할 수도 있나요? 또한,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결혼이나 혼인 취소 사유(민법상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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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나 과거 가정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혼인취소는 상대방을 속여 혼인의 본질적 요소(중대한 신상·건강·혼인생활에 직접 영향)에 관한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혼인취소에도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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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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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과거 가정환경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의 효력이나 이후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개인의 가족사 자체는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취소나 사기결혼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 여부는 그러한 핵심 요소로까지 평가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혀 위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해당 사실을 매우 중대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질문자께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며 사실과 다른 설명까지 했다면, 혼인 이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사정과 결합되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혼인취소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주장되며 이혼 사유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인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인식 차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단순히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될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그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의성, 기망 정도, 혼인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안은 법적으로 일률적인 결론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개별 사정과 관계의 경과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혼인 전 단계에서의 설명 여부와 방식이 이후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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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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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귀하가 부모님의 이혼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에도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강박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모님의 이혼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유로 인하여 결혼생활 중 지속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다면 해당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자료까지 부담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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