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분석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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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분석

질의 1.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기산점 (최초 vs 변경) 당해 구역은 2023년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2025년에 1차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3년'의 기산점은 변경인가일(2025년)과 무관하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3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수) 확정 여부 만약 최초 인가일이 기준이 맞다면, 현재 시점(2026년 4월)은 최초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아직 착공 전이며 매도인은 3년 이상 계속 소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매물을 매수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계약 전 안전장치 및 확인 서류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구청의 해석 차이나 조합의 이의 제기 * 기초 사실관계 • 현재 사업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착공 전) • 매도인 소유 기간: 2017년 11월 ~ 현재 (3년 이상 계속 소유 중) • 해당 구역 주요 인가일자: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3년 3월 10일 -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1차)일: 2025년 3월 13일 - 현재 시점: 2026년 4월 (최초 인가일로부터 3년 경과, 변경 인가일로부터는 1년 남짓 경과) *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2호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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