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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분쟁 및 합의 시도 (합의금 변동의 시작) ● 2026-01-02: 피고발인, 임플란트 보철 환불금으로 300만 원 요구 (문자). ● 2026-01-03: 고발인, 의료적 과실은 없으나 조속한 분쟁 종료를 위해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 검토 가능함을 안내. ● 2026-01-06: 고발인, 피고발인이 최초 요구한 300만 원 을 기준으로 한 합의안 전달 (메일). ● 2026-01-07: 피고발인, 합의안 수령 직후 입장을 번복하여 금액 상향 조정 및 합의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 시작. ● 2026-01-12: 피고발인, 합의금을 최소 584만 원으로 상향 제시 (메일). ● 2026-01-13: 고발인, 추가적인 금액 합의는 불가함을 최종 안내. 2. 국가 기관을 통한 압박 및 절차 종료 ● 2026-02-10: 피고발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손해배상액 약 786만 원 요구). ● 2026-02-24: 고발인, 의료적 과실이 없고 피고발인의 무리한 금전 요구와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 조정 절차 거부 의사 표명. ● 2026-02-26: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고발인의 거부로 인해 해당 사건 기각(각하) 통보. ● 2026-02-27: 피고발인,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행정적 압박 가함. 3. 협상 결렬에 따른 보복성 게시물 유포 ● 2026-03-09: 피고발인, 조정 각하 이후 다시 360만 원 으로 합의하자며 메일 발송. ● 2026-03-10: 고발인, 의료적 과실 없음을 재확인하며 추가 금전 합의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 ● 2026-03-24: 피고발인, 다시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고발인은 기존 입장에 따라 무응답으로 대응. ● 2026-03-31: 피고발인, 답변 재촉 및 진료비 세부 영수증 발행 요구. ● 2026-04-01: 고발인, 요구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전달. ● 2026-04-05: [핵심 가해 행위] 피고발인,병원의 최종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자마자 악의적리뷰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