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후 처벌불원 내용 적힌 형사합의서 피해자인 제가 제출할 시 피의자에게 따로 처벌불원서랑 인감증명서를 드려야하나요? 합의서는 3부로 작성해서 한부씩 나눠갖고 한부를 수사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경찰서 가서 합의서 제출하는데도 피의자에게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피의자에게 따로 처벌불원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단순히 처벌불원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서로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하기도 합니다(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박종우 변호사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부딪혀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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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늘함 대표변호사 박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