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사안은 보험설계사가 병력과 치료 사실을 알면서도 청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고 기존 보험 해지까지 유도했다는 점에서, 사기 불기소와 별개로 보험 모집 과정의 위법성과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따로 봐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서는 상법상 고지의무가 문제되지만, 같은 조문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병력과 치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녹취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면담·질문으로 파악하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 유지·관리하도록 두고 있어, 청약서 대필이나 허위 기재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설명 부족을 넘는 모집 절차 위반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쟁점도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병력과 치료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 기준이 더 엄격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서 사본, 상품설명 확인서, 고지 관련 전산기록, 통화녹취, 기존보험 해지 경위를 묶어서 보험사와 대리점에 사실확인 및 정정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또는 침해신고까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 명의로 어떤 동의서가 제출됐는지, 설계사가 어느 범위까지 질문자님의 병력 사실을 인지했는지, 기존보험 해지가 새 계약의 필수조건처럼 안내됐는지는 청약서 원본과 전자청약 로그, 녹취 전체를 같이 봐야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에서 수사 대응과 개인정보·소비자보호 이슈를 함께 다뤄온 실무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안은 형사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사 책임, 모집질서 위반, 민감정보 처리 문제를 나눠 정리해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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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