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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궁금증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병력사항과 치료중임을 알면서도 보험인수당시 청약서에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인 병력사항을 모두 거짓으로 기재하여 승인받아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존보험을 해지해야 가입이 된다며 해지시켰고, 진단을 받은 저에게 거짓으로 인수승인 됐다며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이 모든 증거 또한 녹취에 담겨있습니다. 본인이 디스크를 얘기안해서 미안하다. 치료중인것도 .. 보험관련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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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보험설계사의 종용으로 새 보험에 가입하다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기 고소를 당하셨으나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설계사가 병력을 알면서도 허위 기재 후 기존 보험을 해지시킨 정황 및 과실 인정 녹취를 확보하셨습니다. ■ 해당 설계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억울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단계입니다. ■ 설계사가 의뢰인님의 병력을 알면서도 청약서에 임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확보하신 녹취를 증거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도 의뢰인님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민감한 병력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위반 소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형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된 기존 보험을 원상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며 겪은 정신적 고통 및 기존 보험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여 배상받아야 하며 기존 보험사에도 설계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여 계약 부활을 타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부활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다툼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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