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이상한 요구까지 받으셔서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제3자 숙식 제공 동의의 위험성
의뢰인께서 이미 임차권등기와 판결문 확보, 인도 조치까지 마치셨으므로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목적물에 제3자가 거주하게 될 경우, 추후 가장임차인이 발생하여 경매 절차가 지연되거나 낙찰가가 하락하는 등 불리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제안은 동의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비밀번호 변경 및 출입 제한 조치
임대인에게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동의 없이 제3자를 입주시키거나 무단으로 점유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시고 임대인에게 제3자 거주에 대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Win, or Zero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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