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3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숙식 제공”이나 “일 없는 날 급여 지급”은 일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퇴직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입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및 임금청구권도 보호됩니다.
III. 사안 분석
3년 2개월 근무는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입니다. 한 명은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다른 한 명은 무단이탈 형태로 퇴사했더라도, 퇴직금 발생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급여, 숙식 제공 여부, 근로일수, 공제 가능 항목 등을 통해 금액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액 부인보다는 금액 산정 다툼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근로기간, 급여 지급 내역, 숙식 제공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투고, 필요하면 일부 감액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원하신다면 일괄 정산 금액을 제시하고 ‘추가 청구 포기’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면 부인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금액 조정과 합의를 목표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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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