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채권압류 해제 가능성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채권압류 해제 가능성은?

그동안 채권가압류인줄 알았는데 공탁통지서를 다시 보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네요 공탁된 임대보증금 중 1/5정도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습니다(작년 10월경) 그런데 최근 체결 확정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 채권사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사에 채권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해당 채무는 워크아웃으로 갚게 되는지, 아니면 해당 채권사가 공탁금 중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령해가게 되는지 3. 제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는 워크아웃으로 상환하고, 공탁금은 제가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개인워크아웃
#채권압류
#공탁금
#채무조정
#추심명령
#임대보증금
#채권
#압류
#보증금
#공탁
#보증
#임대
#조정
#채권가압류
#채무
#가압류
#확정
#선생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워크아웃 확정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권 신용회복지원의 법률적 성격상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해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협약에 의거하여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공탁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이므로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취하하지 않는 한 공탁금은 여전히 압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2.채무 변제 방식의 결정 원칙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워크아웃 확정 이전에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공탁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여전히 보유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워크아웃 절차와 별개로 공탁금을 추심해 간다면 그 금액만큼 워크아웃 대상 원금에서 차감되어 전체 채무액이 재조정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워크아웃을 통한 분할 변제를 수용하고 압류를 해제해 준다면 해당 채무는 약정된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게 되며 공탁금은 상담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3.공탁금 수령을 위한 현실적 대응 방안 상담인의 희망대로 공탁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협상과 설득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자에게 워크아웃 합의서와 확정 통지서를 제시하며 향후 성실한 변제 의사를 강조하고 기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채권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 지속 행위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시정 명령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공탁소에서 배당 절차가 개시되려 한다면 집행법원에 채무조정 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 정지 신청을 내는 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