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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채권가압류인줄 알았는데 공탁통지서를 다시 보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네요 공탁된 임대보증금 중 1/5정도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습니다(작년 10월경) 그런데 최근 체결 확정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 채권사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사에 채권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해당 채무는 워크아웃으로 갚게 되는지, 아니면 해당 채권사가 공탁금 중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령해가게 되는지 3. 제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는 워크아웃으로 상환하고, 공탁금은 제가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