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자해 협박, 이혼 및 위자료 가능성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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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과 자해 협박, 이혼 및 위자료 가능성은?

신혼입니다. 배우자가 중증 정신 질환으로 응급 입원 중이며, 평소 심한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혼 전 질환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혼인 무효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상대의 유책 사유(폭언 등)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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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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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아내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아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진 않기에, 의뢰인님께서 혼인 생활 종료에 동의한다면 이혼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물론 의뢰인님께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 기각을 구함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는데, 아내의 건강 상태로 보아 이혼을 막는다고 하여도 향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3. 우선 의뢰인님께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내가 혼인 무효나 이혼 소송을 걸어 왔을 때, 해당 내용에 대응하며 반소 청구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고, 그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물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아내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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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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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민법상 혼인무효는 혼인의사의 부존재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무효가 성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이후 드러난 문제는 무효보다는 이혼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결혼 전 어느 정도까지 상태를 고지했는지, 실제 증상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반복된 자해 협박, “죽음 책임 전가”, 살해 암시 발언 등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는 수준이라면 법원에서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진단서, 입원 기록, 카카오톡·녹음 등 대화 자료, 혼인 전후의 상태 변화, 사후 대응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질환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혼인 파탄 책임’과 ‘기망 여부’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혼인 전 상태를 축소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국 쟁점은 ‘혼인 당시 인식 가능성’과 ‘혼인 파탄의 책임 귀속’입니다. 무효보다는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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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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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아내분의 극심한 폭언과 협박으로 응급입원까지 지켜보셔야 했던 의뢰인님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분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는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 합의가 아예 없었을 때처럼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법원이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분의 살해 협박과 정서적 학대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분이 법은 약자의 편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으나, 법은 질환을 빌미로 배우자에게 학대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기만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청구 또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분의 자해 및 협박이 담긴 메시지, 녹취, 이번 응급입원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 질환에 대해 고지받은 구체적인 내용과 폭언의 빈도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 형사 이중 전문등록 변호사(☑️가정폭력전문)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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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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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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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반복적 폭언과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혼 전 질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다는 점 때문에 ‘혼인 무효’가 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은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착오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미 질환 존재를 알고 결혼하신 경우라면 무효보다는 이혼 사유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혼인 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반복된 폭언·협박이 귀하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이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입원까지 이어진 상황, 일상적인 언어폭력이 지속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원은 단순 질환 보유 여부보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위자료 부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환의 정도와 책임능력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복적 폭언과 협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인정 범위는 질환 상태, 혼인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사안은 ‘무효냐 이혼이냐’의 선택보다, 혼인 파탄을 어떻게 입증하고 위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폭언과 협박의 구체적 내용, 빈도, 당시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향후 법적 판단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소송 방향과 위자료 청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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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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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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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혼인무효는 당사자간 혼인합의가 없었을 경우나 근친혼 등 매우 엄격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내분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으로 혼인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귀하가 아내분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정, 상대방이 귀하를 속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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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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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결혼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극심한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냉철하게 법률적 사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혼인무효' 및 '심신미약' 주장의 실체 혼인무효/취소의 어려움: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예 없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형사 사건에서 형을 감경받는 논리이지, 본인이 멀쩡히 동의해서 한 결혼을 소급해서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심신미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의 책임'을 중시합니다. 질환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대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협박과 자해 소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2. 기만과 학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질환 고지 vs 실제 학대: 결혼 전 질환을 알렸더라도, 현재 발생하는 언어폭력, 살해 협박, 정서적 인질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환은 '참작' 사유일 뿐, 배우자에게 고통을 강요할 권리가 아닙니다. 위자료 산정: 아내의 상태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귀하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응급실 입원 기록은 귀하가 입은 피해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최우선: 아내의 폭언 녹취, 자해 협박 메시지, 응급실 이송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아내가 "법은 내 편"이라고 믿고 안심할 때, 귀하는 객관적인 학대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 "네 탓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내의 질환은 아내의 책임이며, 귀하는 보호자이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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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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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 예약
[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현재 아내분의 정신 질환이 어느 수준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봐서는 아내분께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2. 작성자님 입장에서, 결혼 전부터 아내분의 정신 질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기에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결혼 전부터 시작된 아내분의 자해, 자살시도, 가스라이팅, 협박, 강요, 언어폭력 등을 어디까지 입증할 우 있느냐 입니다. 3.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변호사

변호사들이 찾는 이혼전문 변호사 김용주입니다. 저는 이혼 외에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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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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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사표현 정도라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의 자해 협박, 의뢰인에 대한 학대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배우자와의 소통과 설득이 중요해 보입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 유지에 관하여 자주 대화 나누고 가능하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협박을 시도한다면 이 내용도 녹음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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