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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상해 사진을 토대로 제가 맞았다 고소 했는데 쌍방진행되었고 증거 불충분 불송치. 송치의견서는 아직도 받지 못하였고, 불송치 의견서 경찰서 방문 받아봤더니. 오히려 제가 병원가 깽깞줄게라는 발언 때문에 의심된다며 기소 의견 송치 상태로 생각됩입니다. 검사실에 상대방 상해없는 영상을 제출한것에 대한 증거확증 요청 하였고, 해당 발언은 방어행위에 대한 것인 부분과 제 상처를 가리키며 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투어 달라고 탄원중 입니다. 주요 질문입니다. 카카오톡에 저한테 폭행을 당했으니 다들 주의해라라고 기재 하엿습니다. 영상,녹음 증거가 있다. 폭행영상은 없음에도 영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저는 폭행범처럼 동네에 소문 퍼진 상황이구요. 해당 카톡은 업무용인점, 근무자간 만나지 않는 점. 있습니다. 1. 폭행사건에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명예훼손 이고 뭐고 서로 없던일로 하고 싶다 하였더니 조사 담당관이. 사건에 조각들을 모아 방어 내용 판단해서 불송치 될수도 있고, 뭐 송치될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불송치 단어 부터 꺼내니 불송치로 처리 방침을 세운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여러가지 정황 판단이 더 필요하시겟지만 송치 가능성 없을가요? 2. 말씀드린대로 검사실에 저는 폭행 안했습니다. 탄원 중인데. 사실적시로 변경하면 폭행 인정으로 비추어 질가 두려운데 , 안하면 허위사실이라 불기소 되거나 무고죄가 걱정인데 사실적시 변경으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아닐지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