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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대출 전환 요구와 약정 미이행 대응 방안

​1. 사실관계 - ​회사 상장 및 우리사주 취득: 2025년 하반기 소속 회사가 신규 상장하며 우리사주를 배정받음 - ​당시 대출 및 지원 조건: 회사는 한국증권금융 대출을 안내하며 다음 사항을 서면(이메일)으로 약정함. ​청약 후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상장 후 2년 시점 주가가 청약 단가의 90% 미만일 경우, 차액 보전. - ​현재 상황: 2026년 3월,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됨. - ​회사의 요구: 2026년 4월 현재, 대표이사가 기존 대출을 '개인 대출'로 강제 전환하겠다고 통보함. ​2. 상담 요청 사항 - ​대출 전환 강제의 불법성: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 주체를 변경하거나 개인 대출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채무 불이행 책임: 대출 방식 변경 시, 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1년 이자 지원' 및 '2년 후 주가 하락 차액 보전' 의무가 소멸되는 것인지,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대응: 거래정지 상태에서 개인 대출로 전환했다가 향후 상장폐지가 될 경우, 회사의 보전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출금 상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합 차원의 대응: 우리사주조합 차원에서 단체로 대출 전환 거부권 행사나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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