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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A와b와 c가있습니다(모두 같은학과) B와c는a의 학교 선배이고 a는 입대전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A와a의 여자친구와 b와c는 모두 친한상태였습니다 (그리고b와는 사적으로 연락할만큼 더 친한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a가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입대를 하였습니다(a의 여자친구가 사교성도 좋고 발도 넓어 혹여나 하는마음에 a는 b에게 여자친구좀 잘 챙겨달라고 입대전에 부탁을하였습니다) 그후 입대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A의 여자친구가 b에게 군대를 못기다려주겠다며 헤어져야겠다 이런식으로 고민을 털었고 b는 지속적 말리면서 잘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바쁘다보니 b는 a와c와 모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역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c가 a에게 b가 a의 여자친구였던 친구에게 계속 헤어져라고 꼬드겼다 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헛소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하여 b는 a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안좋은얘기를 들었습니다. C가 계속 헛소문을 만들자 결국 b는 a의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그때 상황을 재차 물어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며칠전 단체로 술을 먹다가 a와b와c가 술을먹던 도중 셋이서 이일에 대해 얘기를 하고싶어 나와 따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도중 b는 너무 억울에서 c를 밀치며 이게맞냐? 라는식으로 물었는데 a가 그걸보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당시 지우라고 해도 지우질 않았습니다.-이거 유포하지않아도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따로 증거를 만들어두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B는c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만약 증거가없으면 무혐의가 뜰수있나요? -만약 유죄가 된다면 벌금이나 형량등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각종정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