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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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28일 오전 10시경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 과실율에 이이가 있는데 이를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차로 약 시속80km로 운행중(3.5톤 트럭에 1톤정도의 화물을 적재하였습니다.)에 2차선으로 제 앞으로 가고 있던 1톤 탑차가 그 앞의 차량과 추돌하고 3차선 제 앞 약 50m 앞에서 옆으로 쓰러져 부딛친 사고입니다. 그런데 분쟁 심의 의회를 거처서 10%의 과실율을 적용받은 결과가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1톤 탑차(화물차 차선위반에 과속)와 그 앞의 차량 BMW와 사고 발생 후 1초도 않되서 인지하고 정지하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만 차의 중량과 속도로 당연히 정차 할 수 없었음에도 과실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앞뒤 블랙박스도 있고 차량의 중량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지입들어간 회사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대신 운행을 한 기사의 몇주의 운임료도 제 돈으로 계산해야 했고, 그 사고 전부터 않좋았던 무릎도 결국은 아파서 수술하여서 2개월의 매출도 없습니다. 요즘 전쟁과 유가로 매출도 없는데 내년 보험료까지 인상하게 되면 너무 감당이 않될 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