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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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1층 상가 한개를 임대하여,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권리로 들어왔지만, 인터레이어에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건물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상가를 빼줘야 하며, 이사비로 100만원 정도 도의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을 바라보고,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거의 무일푼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과 시청에도 문의해봤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법령이라 안타깝지만 본인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은 아니기에, "특령인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은 부산이고, 해당 사업은 대연 가로주택정비사업 1492-11번지입니다. 합리적으로 4천만원이라도 보존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제시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