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상가 권리금 보존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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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상가 권리금 보존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1층 상가 한개를 임대하여,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권리로 들어왔지만, 인터레이어에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갑자기 건물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상가를 빼줘야 하며, 이사비로 100만원 정도 도의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을 바라보고,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거의 무일푼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과 시청에도 문의해봤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법령이라 안타깝지만 본인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은 아니기에, "특령인 세입자별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은 부산이고, 해당 사업은 대연 가로주택정비사업 1492-11번지입니다. 합리적으로 4천만원이라도 보존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제시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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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2년 전 무권리로 상가를 임차하시고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비 100만 원만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셨는데 거의 무일푼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상가 권리금 보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 투자비용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취약주택정비사업이 아니라서 세입자 손실보상 산정이 필요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대응 방법 ①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시행사)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시설 이전비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② 인테리어 투자 증빙(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과 영업 실적 자료(매출, 세금계산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③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니 꼭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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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년 전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며 내부 공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 최근 건물주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선정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며 이사비 100만 원만 제안한 상태로 투자금 보전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달리 현행법상 상가 세입자에게 영업손실보상이나 이주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다수 유사 사안을 수행하며 파악한 주요 쟁점은 임대인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정비사업 추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상가 인도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도 요구에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근거로 정당하게 맞서며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시행 측에는 막대한 금융 비용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합의금을 인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의뢰인님 홀로 소유자나 시행사를 상대로 적정 금액을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객관적인 투자금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적 압박을 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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