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고 유포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딥페이크 관련 법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강화되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시점의 법에 따르면 성인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반포(남에게 널리 퍼뜨림)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한 호기심으로 춤추는 영상을 만들려다 로딩 중 중단했다면, 제작 행위 자체가 완료(기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포할 목적도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설령 사이트 서버에 사진이 남더라도, 수사기관이 해외 사이트인 얀덱스의 서버를 전수 조사하여 단순 업로드 기록만으로 개별 사용자를 추적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당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다면,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해당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확언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생성형 AI 서비스는 일정 시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세션의 데이터를 휘발시키거나 덮어쓰는 방식을 취하므로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