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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시 전과 기록 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고, 합의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제게 전과 기록을 남기고자 결심을 한 채로 고소를 하였는데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건지, 아니면 합의도 해야 하고 기록도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록이 남는다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기록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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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전과를 남기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의뢰인님의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상대방이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 처분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전과를 남기고자 결심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을 강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취소'의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관리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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