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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1년 넘게 살았고 거의 2년다 되어가는 원룸에서 방을 뺴야 하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심해졌다며 도배를 새로해야할 것같다고 합니다. 일단, 원룸 계약할때 이미 곰팡이 흔적들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곰팡이 흔적을 덮으려고 다이소에서 파는 실크 벽지로 대충 가려놓고 가구배치로 가려놓았더라구요. 계약할때 곰팡이가 어느정도 생기는걸 임차인인 저와 집주인은 상호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약할때 사진들을 모두 찍어 놨구요. 벽지는 새로 안해주셔도 된다. 저희가 그냥 관리하면서 생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저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만 했구요. 저는 베란다 창문을 하루종일 열어놓고 화장실 환풍기도 돌리고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와 벽지에 곰팡이가 생길때 마다 제거제를 뿌려서 곰팡이를 제거 해왔는데, 그 흔적이 기존보다 커졌다며 벽지 도배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게 돌리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벽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품이나 임차 건물에 훼손한 경우에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벽지를 배상해줘야 할까요? 찾아보니, 월세계약이고, 벽지는 소모성이라 임차인이 낙서를 하거나 흡연을 한게 아니라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약하기전에도 곰팡이가 있었던거면 이는 저의 과실로 인한 벽지손상이 아닌것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