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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인접한 땅이 있음(주택 구입 전부터 있었던 땅) 해당 땅 주위로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음(피고가 세운 담벼락이 아님) 해당 땅은 본인 주택을 통과하여야만 하는 땅으로 주변에 통로가 없는 구조임 해당 땅이 2년전 경매로 넘어갔고 작년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있음 낙찰자로부터 갑자기 우편으로 매매 의뢰서를 받음 땅을 구입할 의사가 있어서 연락하지 않음(약 7평땅) 매매의뢰서를 받고 1주일 뒤 갑자기 소장이 날라옴(부당이득청구소송건) 해당 소장 내용 피고가 담벼락을 세워서 이 땅에 출입 불가함(피해를 주었다) 법원경매시 받은 감정서로 연 13% 지료를 청구하겠다(구입시점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해당 담벼락을 세우지도 않았고(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땅은(이전주인부터 약 20년간 텃밭으로 사용함) 텃밭으로 사용하였음(판매용이 아님) 질문사항 담벼락은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닌 상태여서 철거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법원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연 13% 지료 청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고 바로 텃밭을 정리하였는데 그때까지만 지료를 지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