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압류와 검찰 추징금 가압류가 동시에 걸린 상황, 최저생계비 보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민사압류와 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그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민사사건 패소로 인한 압류의 경우, 통장 잔액 중 185만 원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검찰 추징금 가압류와 최저생계비
검사가 집행한 추징금 관련 가압류는 형사절차에 따른 것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금 집행은 국세징수법 등 별도 규정에 따르므로, 민사 압류와 동일하게 185만 원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정리
현재 260만 원 중 75만 원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라면, 남은 185만 원은 민사압류 부분에 한해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압류가 동시에 걸려 있어 어느 압류로 인해 출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대응방안
민사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통해 185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고, 추징금 가압류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압류가 얽혀 있어 신청 방법과 순서가 중요하므로, 상담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