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사안은 단순한 상품권 거래라기보다 고율의 이익을 전제로 한 자금 거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약정된 금액 전부가 그대로 보호되지는 않으며, 특히 과도한 이익이나 위약금 부분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미 수령한 원금 부분에 대한 반환 책임 자체까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적 리스크입니다.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받은 점, 약정된 금액이 통상적 거래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 현재 일부만 변제가 가능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나 조항들은 민사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수를 계획하더라도 전체 사실관계 정리 없이 진행하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를 줄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임의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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