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시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가압류/가처분

전세집 경매 시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

경매통지서 받았고 저번주에 법원가서 배당신청하고왔는데 전세집 계약기간은 9개월 남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답장도,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법인명의이고 법인대표자에게 연락했는데 닿지를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급매 후 주겠다하는데 연락이안되는 상황에서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매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알려주세요 후순위이고 다가구주택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러몀 아예 못받을거같아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리 가압류같은거나 할 수 있는건 다 알려주세요 ㅠㅠ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9
#가압류
#경매
#계약
#대표
#명의
#법인
#부동산
#신청
#압류
#임대
#임대인
#전세
#파산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황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부동산/민사 전문] 사건별 맞춤 전략, 빠른 분쟁해결
상담 예약
[부동산/민사 전문] 사건별 맞춤 전략, 빠른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경매 통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임대인 연락두절이라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배당 절차 확보 + 추가 담보 확보’가 핵심입니다. ● ① 배당요구는 이미 적절 배당신청을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후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 계획이 있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필수적입니다. ● ③ 추가 보전조치 법인 명의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 다른 재산 확인 후 가압류 사해행위 의심 시 취소소송 검토 정도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 ④ 급매 제안 대응 부동산의 “팔아서 주겠다”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서면 합의 없이 신뢰하기는 위험합니다. ● ⑤ 실무 핵심 전략 ① 경매 배당금 극대화 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③ 필요시 추가 소송으로 채권 보전 이 순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서는 ‘경매 절차 중심 대응’이 가장 안전하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지만 권리 유지 조치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테헤란 황인 변호사⚖️ 📍프로필 속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접수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 한강로동 마을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미 법원에 배당요구를 마쳤으므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임차인이나 저당권자의 채무액에 따라 귀하의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별개이므로 법인 자체의 자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등에 보전처분을 시도하여 경매 매각대금 외의 추가적인 회수 통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9개월 남은 상황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배당요구를 한 시점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채권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여하여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 말하는 급매 처리는 경매 절차 도중 매도인이 임의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의 구두 약속은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신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