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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자동차전용도로 50~60키로(80키로 도로)로 2차선 주행 중 1차선에 있던차가 좌측 후방(주유구쪽)을 충돌 후 저는 정차해 있었고 상대방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주행 현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신고 후(블랙박스 제출) 상대방을 알게되고 개인적인보상으로 합의하자는걸 보험처리하고싶다고해서 보험은 대인 대물 받아서 치료 및 차량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상대방 동생측에서 연락이와서 위로금형식으로 50만원을 준다고 사고관련하여 경찰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뺑소니 건으로가서 형사합의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받지는않았습니다). 현재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뼈나 이런데는 이상이 없는거같고 허리와 어깨쪽에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중이며(약 3주이상예상) 나이가 있으신 분이여서 선처를 해줄려고하는데 합의금은 보통 평균 얼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