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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내용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24년 4월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여 살던 중 2026년 12월경, 윗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입주 후부터 아침 시간대(07~09시)에 크게 하품하고 가래를 뱉는 듯한 소리와 방바닥을 무언가로 긁는(드르륵 드르륵) 소리 및 발뒤꿈치 소리가 나고, 늦은 저녁(22시-01시)에는 발뒤꿈치 소리 및 신음소리, 침대가 벽에 부딪히는 소음이 빈번하게 났습니다. 1~3월경까지는 주로 금~일요일에 발생했으나 최근(4월)부터 평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소음이 날 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현재까 녹음한 일자는 총 16일). 8일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특히 21일 새벽2시경, 더이상 소음을 참지 못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권한상 간단히 저희의 불편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1시경에 소음이 발생하자 21일 오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집과 통화하였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8일,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소음이 발생하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집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인기척만 느꼈을 뿐 만나지 못한 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곧 층간소음측정을 신청하여 정확한 소음값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발급하여 윗집에 전달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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