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철회 후 시행사의 허위 신고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계약일반/매매

방문판매법 철회 후 시행사의 허위 신고 대응 방법

1. 사건의 개요 계약일: 2026년 3월 7일 (홍보 문자 유인에 의한 모델하우스 방문 및 계약) 청약 철회 통보: 2026년 3월 9일 (계약 후 14일 이내) 입금 현황: 계약금 일부(200만 원 : 동호수 선점을 위한 예약금 명목의 계약금 일부 100만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일부 100만원)만 납입된 상태 (계약금 전액 미입금) 2. 시행사의 주장 및 현재 상황 본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유선 및 서면으로 지속적인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시행사 수령 확인) 그러나 시행사는 "30일 내 실거래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핑계로, 본인의 철회 의사를 묵살하고 4월 6일 시청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단독신고'를 강행 접수했습니다. 시행사는 단독신고 사유서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시청 담당자에게는 "방판법상 철회된 무효 계약이므로 수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이며, 시청 측은 내부 실무 협의 중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행정적 대응: 시행사가 철회 통보를 받은 후에도 '미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무효인 계약을 단독 신고한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계약금 반환: 방판법 제9조(위약금 청구 금지) 및 요물계약 원칙(계약금 전액 미입금)을 근거로 납입한 2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 대응: 분쟁 중임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유서로 단독 신고를 강행하여 행정 절차를 기망한 시행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시청 대응: 시청이 민사 문제라며 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를 직권 취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23일 전 작성됨조회수 34
#계약
#계약금
#고소
#공무집행
#공무집행방해
#공사
#과태료
#내용증명
#대금
#민사
#방문판매
#방문판매법
#변호사
#부동산
#시청
#시행
#신고
#위계
#위약금
#유인
#의사
#정당
#지급명령
#판매
#행정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홍보 문자에 유인되어 방문판매법상 철회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셨습니다. ■ 그러나 시행사는 계약금이 일부인 200만 원만 납입된 상태에서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단독 신고를 강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 철회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200만 원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시행사가 철회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유로 단독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형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성 입증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신중한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 지자체에 계약 무효 입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수리 거부나 직권 취소를 유도하는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을 말씀드리면 시행사의 단독 신고가 지자체에서 수리될 경우 추후 의뢰인님 명의로 취득세가 부과되거나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다른 부동산 거래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 복잡한 행정청 대응과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증거 구성과 맞춤형 법률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 실익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클리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前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및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3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