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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계약일: 2026년 3월 7일 (홍보 문자 유인에 의한 모델하우스 방문 및 계약) 청약 철회 통보: 2026년 3월 9일 (계약 후 14일 이내) 입금 현황: 계약금 일부(200만 원 : 동호수 선점을 위한 예약금 명목의 계약금 일부 100만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일부 100만원)만 납입된 상태 (계약금 전액 미입금) 2. 시행사의 주장 및 현재 상황 본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유선 및 서면으로 지속적인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의거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시행사 수령 확인) 그러나 시행사는 "30일 내 실거래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핑계로, 본인의 철회 의사를 묵살하고 4월 6일 시청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단독신고'를 강행 접수했습니다. 시행사는 단독신고 사유서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현재 시청 담당자에게는 "방판법상 철회된 무효 계약이므로 수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이며, 시청 측은 내부 실무 협의 중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행정적 대응: 시행사가 철회 통보를 받은 후에도 '미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무효인 계약을 단독 신고한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계약금 반환: 방판법 제9조(위약금 청구 금지) 및 요물계약 원칙(계약금 전액 미입금)을 근거로 납입한 200만 원 전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형사 대응: 분쟁 중임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유서로 단독 신고를 강행하여 행정 절차를 기망한 시행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시청 대응: 시청이 민사 문제라며 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를 직권 취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조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