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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완료 후 허그 보증공사에 서류 접수 된 상태인데 임대인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허그에서는 임대인의 이의제기 철회 혹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서류진행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합의서나 신청이의 철회서를 받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해당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허그 가입이 된 상태여도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1.) 12/23일 계약만기 2.)6년 거주 ( 결로 현상으로 인한 벽지 울음,변색) 3.)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없는 부분이다 얘기 나누다 임대인 수신거부 연락두절 (70통 수신거부) 4.) 12월 말 1/15일 새 임차인 계약 파기 (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배문제로 인해 계약파기) 5.) 임대인은 반려동물 출입을 빌미로 전체 도배, 소독방역비용, 전문청소 비용 및 임대차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등 과잉 청구를 허그에 이의 제기한 상태 허그는 임대인의 이의제기 신청 철회 혹은 합의서 제출을 해야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