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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 업자였던 아버지가 러시아 근무 당시, 동료의 부탁으로 물품 수령 확인서에 단순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주범인 신 사장이 대금을 미지급하고 사망하면서, 서류상 서명권자인 아버지가 피의자로 지목됬습니다. 2000년 7월, 정식 비자를 취득하여 아르헨티나로 출국. 출국 4개월 뒤인 2000년 11월에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분됬습니다. 아버지는 2000년 7월 출국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받아 장기 체류 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2년간 국내 거주 및 '수배 전' 정식 이민 절차를 밟은 점. 사건 종료(98년) 후 2년이 지난 뒤, 피의자가 출국한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는 정식 출국이므로, 해외 체류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완성 되었는지 여부. 본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소시효 완성 검토 및 기소중지 해소' 취지의 승인(권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로경찰서 담당 경감은 "권익위 결정은 우리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정식 이민 출국(수배 전)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경감은 돈을 안 갚고 나간 것 자체가 무조건 도주 목적이다.라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강요하며 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수배가 내려지기 4개월 전, 국가 승인을 받은 정식 이민 출국의 경우 판례상 '도피 목적'이 부정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수사관은 해외에서도 변제 가능했으므로 도피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수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변제가 도피 목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수사관이 영주권 취득 사실조차 무시하고 "해외에 있는 것 자체가 도주"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증거 자료: 여권 비자, 출국도장, 영주권, 권익위 결정문, 경감 농취록, 범죄기록증 등 물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