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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기소중지 해소 가능성 문의

의류 제조 업자였던 아버지가 러시아 근무 당시, 동료의 부탁으로 물품 수령 확인서에 단순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주범인 신 사장이 대금을 미지급하고 사망하면서, 서류상 서명권자인 아버지가 피의자로 지목됬습니다. 2000년 7월, 정식 비자를 취득하여 아르헨티나로 출국. 출국 4개월 뒤인 2000년 11월에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분됬습니다. 아버지는 2000년 7월 출국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받아 장기 체류 중입니다. 사건 발생 후 2년간 국내 거주 및 '수배 전' 정식 이민 절차를 밟은 점. 사건 종료(98년) 후 2년이 지난 뒤, 피의자가 출국한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는 정식 출국이므로, 해외 체류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완성 되었는지 여부. 본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소시효 완성 검토 및 기소중지 해소' 취지의 승인(권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로경찰서 담당 경감은 "권익위 결정은 우리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정식 이민 출국(수배 전)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경감은 돈을 안 갚고 나간 것 자체가 무조건 도주 목적이다.라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강요하며 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수배가 내려지기 4개월 전, 국가 승인을 받은 정식 이민 출국의 경우 판례상 '도피 목적'이 부정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수사관은 해외에서도 변제 가능했으므로 도피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수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변제가 도피 목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수사관이 영주권 취득 사실조차 무시하고 "해외에 있는 것 자체가 도주"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증거 자료: 여권 비자, 출국도장, 영주권, 권익위 결정문, 경감 농취록, 범죄기록증 등 물증 있습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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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도피’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만,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국 경위와 당시 인식, 체류 형태 등을 종합해 도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수배 이전에 적법한 절차로 출국했고, 장기간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해 왔다면 도피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했고, 수사 개시나 수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회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채무 미이행이나 귀국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도피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단순 미변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피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이 이를 배척하고 일방적 해석을 고수한다면, 상급기관 이의신청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다툼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국 시점, 비자 및 영주권 취득 과정, 수배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한 쟁점 자료입니다. 이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사건의 존부 자체가 달라지는 중대한 문제로, 단순 의견 제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대응 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까지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주장과 기소중지 해소 절차를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16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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