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4월 8일)이 집회기일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사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지난 25년 8월입니다. 이후 개시결정문을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2월 12일에 받았고, 첫 변제일이 25년 11월로 정해졌습니다. 집회기일 전에 변제금을 소급해서 전부 입금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다섯달이니 총 250만원 가량 되는 돈입니다. 문제는 제가 250만원 전부를 집회기일 전에 입금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하는 직장이 있지만 월급이 100만원 초반이라 생활비와 월세를 제외하면 빠듯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소에서 첫 변제일이 몇개월 전으로 정해져서 집회기일 전에 모두 소급하여 납부해야 될테니 여윳돈을 마련해 두라는 언급도 없었고, 이 누적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했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은 개시결정문 서류를 뒤늦게 읽어보고서 저 혼자 이런 기회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현재 150만원을 우선 입금처리 하였고, 나머지 100만원+4월 25일 입금 해아 할 변제금 50만원 = 150만원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 4월 25일에 임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집회기일이 가지는 의미와 절차도 모르는 상태이고, 지난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작성한 저의 변제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내일 법원에서 말씀드리면 허가를 해 주실지, 어려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