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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소급 입금 어려움,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당장 내일(4월 8일)이 집회기일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사에 방문하여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지난 25년 8월입니다. 이후 개시결정문을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2월 12일에 받았고, 첫 변제일이 25년 11월로 정해졌습니다. 집회기일 전에 변제금을 소급해서 전부 입금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다섯달이니 총 250만원 가량 되는 돈입니다. 문제는 제가 250만원 전부를 집회기일 전에 입금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하는 직장이 있지만 월급이 100만원 초반이라 생활비와 월세를 제외하면 빠듯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소에서 첫 변제일이 몇개월 전으로 정해져서 집회기일 전에 모두 소급하여 납부해야 될테니 여윳돈을 마련해 두라는 언급도 없었고, 이 누적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했으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전달받은 개시결정문 서류를 뒤늦게 읽어보고서 저 혼자 이런 기회도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현재 150만원을 우선 입금처리 하였고, 나머지 100만원+4월 25일 입금 해아 할 변제금 50만원 = 150만원은 가족에게 돈을 빌려 4월 25일에 임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집회기일이 가지는 의미와 절차도 모르는 상태이고, 지난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작성한 저의 변제 계획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내일 법원에서 말씀드리면 허가를 해 주실지, 어려울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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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자집회의 의미와 변제금 미납의 영향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과 변제 수행 능력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1조에 명시된 인가 요건을 갖추려면 개시결정 시 정해진 누적 변제금을 집회 기일까지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150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잔액을 단기간 내 납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집회 기일에 참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소득 수준과 2026년 최저생계비의 상관관계 질의자의 현재 월 소득인 100만원 초반은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발생해야 가능하므로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는 절차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본인이 추가적인 경제 활동이나 가족의 도움을 통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집회에 무단 불참할 경우 절차가 즉시 폐지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십시오. 3.법원의 허가 가능성과 대응 요령 집회 당일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과 4월 25일까지 전액 입금한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히십시오. 법원은 미납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안내 미비는 법률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남은 100만원과 당월분을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입금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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