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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2016년 건대사거리 사고) 본인 차량 직진신호 중 (*신호위반안함!) 상대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 끼어들기로 추돌 사고 발생. 당시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와 치료비를 정상 수령함 (동승자 3명 인당 약 80만 원). 사고 당시 크게 다친 곳은 없었으나 후유증 우려로 진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2년 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생각하고 잊고 지냈음. 2. 판결 확인 및 대응 실패 (억울한 판결과 각하) 최근에야 공소장확인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 좌회전 및 보험사기'**기소되어 보험금 반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됨. 공소장을 이렇게 제출한 증거도 없이 마음대로 작성변 경이 가능한것인가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코로나 시기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17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당일엔 병원에기흉으로 전염성 판단 .법원에 출석할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판결은 확정되었고,X사 손해보험에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2026카명20456)**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질문 1 (재심 또는 구제책): 비용 미납으로 추완항소가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금이라도 다시 다볼 수 있는 '재심'이나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상황에서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할수있는것인가요? 최초 경찰관께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고 블랙박스 확인후에 차량 수리비 보험급등 지급을 왜했을까요? 의문점이 한두개가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도하지않았는데 왜 사기일까요,,, 기만 행동아닙니까 , 질문 2 (재산명시 기일 대응): 법정에서 "돈이 없어서 항소 비용도 못 냈고, 이 판결 자체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하는 것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3 (채무 조정): 10년 전 사고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파산/회생이나 채무액 감면 협상을 통해 이 상황을 종결지을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