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라해서 주민센터에서 받았는데 스캔해서 파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