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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입시학원을 다니며 관련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여러가지 모욕적인 게시글과 댓글들로 고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두명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안되겠냐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기로 했고 오늘 조정위원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원을 다니며 제가 누구인지 알고 모욕적인 게시글을 썼으나,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 얼굴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들의 증면사진을 받고싶다고 조정위원님께 말씀드리니 그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도상 증명사진을 받는게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