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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 시 신고의무와 법적 문제

현재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습생 중 한명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안하고 개인교습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나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방문을 했는데 미성년자 가르치냐고 물어보더니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더니 신고대상 아니라고 하고 다만 오피스텔에서 가르치는게 문제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된다고 합니다. 1. 미성년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저는 대학교 1학년생. 가르치고 있는데 미성년자 우려됩니다 2. 오피스텔에서 가르치면 안되나요 3.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를 써야 도움이 될까요 4. 블로그등에 개인교습 등 문구 지울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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