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메시지로 인한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틱톡 메시지로 인한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게임하다가 알게된 사람들과 게임하다가 다툼이 있었는데,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틱톡 메세지로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개걸레년이 고새 가서 니 남친들한테 꼰질렀닝 보면 볼수록 안쓰럽냐.. 니새끼 욕하니까 나한텐 못오겠고 만만한 ㅁㅁ이한테 가서 욕하는 애새끼같은 니 남친 관리 안할거야?? 그렇게 좋아하던 애 뺏기니까 꼴에 존심 상해서 찡찡대다가 옵치 서버가서 뭐하니..하루종일 겜쳐하다가 돈 없으니까 몸파니까 기분 좋디?? 또 뒷담 쳐 까다가 걸렸네 내전 그렇게 이기고 싶어서 이빨까다가 들통나니까 울면서 오빠들한테 일러떠??? 보릉내 ㅈㄴ 나는데 싸닫고 살면 안될까용 ㅇㅇ님 ㅋㅋㅋㅋ 볼수록 역겨워요 틱톡 열심히 찍던데 ㅈ같이도 생겨서 뭔 깡으로 올리시는건가용 한두번 놀아주니까 친 해진줄알고 말걸던데 대답해주니까 흥분돼?? 멘헤라 개병신년이 왜 깝싸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엄마한테 가서 일러라 벌레년이 ㅈㄹ 뒤지게 하시넹 정리 해드렸잖아요 왜 이해를 또 못하시고 23 쳐먹은 또다른 걸레년 불러와서 분위기 창내요.. 그년 프사 꼬라지 보니까 답 나오던데 말 안된다잉 말하면 읽고 생각을 하세요 대가리가 나쁘면 지금이라도 다시 몸 파시고 제발.. 내전 할 때 마다 불러주니까 친구같아요?? 온라인 친구 밖에 없는 개찐따년이시면 제발 입 꾹 닫고 살아요!! @@ 뒷담 ㅁㅁ이한테 까고 이젠 붙어먹었네 ㅋㅋㅋㅋㅋ 분탕질 할거면 똑똑하게!! 프사는 병신마냥 애니랑 연애하시나여 걔한테 몸 대줘봐 이렇게 보낸 후 틱톡 계정을 탈퇴해서 상대의 아이디도 뜨지 않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가 누군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 메세지를 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이틀째 잠도 못 자고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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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저속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을 받은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하였더라도 메시지 수신 내역과 당시 접속 기록 등은 수사 과정에서 복구 및 추적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②】 우리 사안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에 포함된 성적 비하 발언들이 대법원이 판단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③】 현재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억울함과 공포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심리상담 기록이나 진료 소견서를 준비하여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결론 보유하신 틱톡 메시지 전문을 캡처하여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시 상대방이 계정을 탈퇴한 시점과 게임 내에서 사용했던 닉네임, 관련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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