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 '교통방해' 단속 요청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주차로 인하여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라면, 시행령 제11조의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위반으로 단속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도로에서 교통방해가 인정되면 같은 조항으로 단속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결정례가 다수 있습니다. 단속 요청 시 '황색 실선 유무'가 아닌 '교통방해 정도'를 중심으로 민원을 구성하시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민사 — 방해배제청구 및 가처분
주차장 소유자로서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반복·장기간 방해가 누적될 경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단기간에 집행력 있는 결정을 받는 방안도 검토 가능합니다.
■ 형사 —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출입구를 반복·고의로 장시간 차단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또는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회성 주차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동일인의 반복 행위 입증이 관건입니다.
■ 법률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자료는
① 출입구 폭·차량 위치·진출입 불가 상황 사진·영상이나 ② 동일 차량 반복 주차 일자별 기록 ③ 차량번호 ④ 구청·경찰 신고 회신 내역.
위 자료는 추후 법적 대응 증거로 활용하시기.좋습니다.
상담 시 행정 단속·민사 가처분·형사 고소 중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12년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