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앞 주차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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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앞 주차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개인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상 황색 실선이 없는곳이라서 쥬차장앞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을까요?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단속근거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 단속부처가 구청 교통과로 알고 있어서 해당 부처에 문의해보니 개정이되어서 시행되는날이 올해 8월 말이라고 하는데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주차장법 말고는 해결법이 없을까요?

6일 전 작성됨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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