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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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월31일 오후 2시경 67세 어머니가 피부과를 가기 위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려고 할때 옆에서 택배 운반중이던 사람이 놓아둔 택배(물)에 걸려 넘어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앉혀져 2시19분경 119에 직접 신고하여 2시30분경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를 해보니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 4월1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택배기사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임 CCTV 확보함 질문 1. 택배기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어느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타인의 물건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3.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가능한가요? 4. 만약 저희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했을 시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