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감액분 미지급 상황에서 이자 청구 가능 여부와 향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자 청구와 이사의 관계
법원의 안내는 일부 맞습니다.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 동시이행항변(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아 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분은 이미 약속한 날짜가 있으므로 그 기산점 문제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이사 전 이자 확보 방법
이사를 가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주택을 인도하면 집주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소멸되어 감액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지급명령 이후 절차
주소보정을 제출하셨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집주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집주인 명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진행하면 권리 보호와 이자 청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타이밍은 상담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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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