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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25년 9월 말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직후, 약 일주일 만에 저에게 접근하여 동일한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사촌이 티켓 및 숙박권을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면서 별도의 카카오톡 계정을 소개하였고, 저는 해당 계정과도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계정 역시 피의자 본인이 운영하는 계정으로 밝혀졌으며, 피의자는 1인 2역으로 서로 다른 인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를 기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항공권, 숙박, 식사권, 시즌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속였고, 이에 저는 총 3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금원 역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의자는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도 사기 행위를 하여 현재 별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며, 동일 수법의 반복 범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피해 금액 중 일부는 제3자 명의의 계좌(피의자의 엄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해당 계좌 명의자는 2023년경부터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금이 입금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기존 사기 사건 판결문에서도 동일한 방식(제3자 계좌를 통한 자금 수령 및 전달)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금원이 수수된 정황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1인2역(계정 분리) 사기 구조를 고소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 및 강조해야 하는지 2.출소 직후 재범 및 유사 피해자 존재가 구속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금전 수수 행위가 공범(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해당 계좌 명의자를 함께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증거 및 구성요건이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