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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있는 신축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은 2024년 6월 13일에 수건설 및 영진건설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쳤으나 2025년 8월 27일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신탁하였습니다. 신탁원부를 확인 결과 2026년 2월 12일자로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수분양자와 위탁자와 예비임대인과는 3월 22일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 미납으로 등기는 안침). 저희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우선 건설사(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4/5) 신탁사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2. 잔금일(4/30)에 수분양자가 등기를 접수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계약전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소리는 없었고,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부랴부랴 신탁원부를 떼보니 32장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나, 저희는 그걸 못 받은 상태여서 4/6일에 위탁자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에게 수분양자에게 잔금을 보내기 전에 수분양자의 등기접수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보내겠다는 특약을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는 해당 물건이 준공 후 첫 입주라고 했으며, 실제로 물건을 확인했을 때도 신축컨디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의 임대차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염려되는 건 위탁자와 수분양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자의 분양(매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를 미확인시켜준 것과 혹은 다른 근거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