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이 당시 명의를 대여해 준 행위가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상 대표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기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 대여 사실과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법률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당시 경찰 조사 기록과 형사 판결문을 확보하여 명의 대여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실제 운영자가 범죄 사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판결문만으로 부족하다면 당시 사업 수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였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실질적 경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별도의 민사적 소송이나 행정쟁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명의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의미합니다. 사건의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압류 처분이 진행된 단계라면 즉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과 함께 실질 운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세금 납부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존 형사 판결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증빙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조속히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세무 당국에 부과 취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