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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대방과 공증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채무자고 상대가 채권자입니다 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조건에 달성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안 줘도 되는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있고 안 줘도 되지만 상대방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저에게 압류를 걸고 제가 청구이의소랑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저는 압류가 풀릴 텐데 개인회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가 승소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강제집행정지는 공탁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16년차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