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공증 계약에서 압류 문제 해결 방법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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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공증 계약에서 압류 문제 해결 방법은?

우선 상대방과 공증으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채무자고 상대가 채권자입니다 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조건에 달성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안 줘도 되는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있고 안 줘도 되지만 상대방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저에게 압류를 걸고 제가 청구이의소랑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저는 압류가 풀릴 텐데 개인회생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들어가는 돈을 제가 승소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강제집행정지는 공탁금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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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의 효력 공증은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압류를 진행한다면 귀하는 채무가 이미 실효되었거나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공증의 집행력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한 공탁금이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대방의 압류 절차 자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집행 중지와 변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변제 의무도 사라집니다. 3.지급된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금이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된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셈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채권자에게 이미 가져간 변제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승소 판결 이후의 실무적 대응 상대방이 채무 면제 조건 달성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압류를 진행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개인회생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되어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기판력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계좌 압류 등 역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환수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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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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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16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상담 예약
사법시험 출신 16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본인 포스팅에 청구이의 소송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대 변호사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16년차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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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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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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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했고, 다만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변제의무가 면제되는 계약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이 없어 집행정지를 못하는 가운데 청구이의의 소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집행 압박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청구이의의 소로 조건 성취에 따른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승소 확정 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취소 및 압류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부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41조). 둘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보증금 없이도 대부분의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임금압류 등은 해제 명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배당·수령된 금액은 회생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환급 가능성은 1) 금지명령 이후 집행으로 넘어간 금액은 환수 대상, 2) 금지명령 이전 금액은 원칙 환급 곤란하나, 청구이의 승소로 권원이 부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회수 가능, 이렇게 정리됩니다. 넷째, 조건 달성을 입증할 서류·정황증거를 면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즉시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함께 개인회생 및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배당기일 예정 시 배당이의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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