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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만 연락 간 경우, 문제될까요?

일요일에 친언니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려다 민증검사하다가 걸려서 경찰서 인계 됐는데 분명 제가 전화번호 드렸는데 저한텐 전화 안오고 부모님한테만 전화 왔다는데 더 문제 되는 상황인가요?ㅠ 제가 학교 선도조치가 출정당한 도중에 생긴 일인데 더 불이익 될까요 선도는 1학년때 학교 안가서 2학년 때 출정 당한거에요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학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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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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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셔서 부모님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에서 하나의 절차로 통지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정지 중이시라면 해당 사실이 학교에 통보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교내 징계 등에 있어서 해당 사실이 불이익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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