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 사용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야간수당·주휴수당 미지급은 위법
근기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3개월치 미지급 수당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주장은 별개 문제
사용자가 주장하는 음식 무단 취식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 주장의 실제 가능성
사용자가 취식이나 서비스 제공을 문제 삼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금액도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를 빌미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4. 대응방안
3개월치 야간수당·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역공 주장에 위축될 필요 없이 미지급 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면 상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