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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취업 시 집행유예 종료 후 결격 사유 조회 가능성

과거에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집행 유예 5년을 2020년 10월 선고 받은 후 지난 2025년 10월 경 집행유예가 종료 되어 범죄경력회보시스템에도 형 실효 대상으로 조회하면 조회가 안되는 것 까지는 확인했습니다. 현재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에 증권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담이 간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채용심사를 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Finpro라는 시스템을 통해 1)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3-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 부당행위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2) 위법, 부당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 위와 같은 심사를 거치는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정은 특경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혹여나 결격 사유를 조회 하는데에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금융투협회에서 자체 시스템으로 개인 신원의 범죄 기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나요? 2. 결격 사유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면 결격 여부에 (Y/N)대한 답으로 오나요 아니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역까지 전부 조회가 되나요? 3. 조회를 한다면 형이 종료된 건에 대한 내역까지도 조회가 되나요? 현재 회사도 이직하려는 회사도 훌륭한 회사이기에 섣불리 결정하여 큰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런 상담을 요청하면서도 지난날을 더욱이 후회하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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