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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 수학 강사 채용 관련 법적 문제 여부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며칠 전 학원 면접 일정을 잡고, 통화 과정에서 원장님과 “오늘부터 근무하기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장님은 해당 일정 기준으로 다른 강사를 따로 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오늘 실제로 학원에 방문하여 원장님을 뵌 후, 업무가 저랑 안맞기에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잡으셨고 다른강사 구해질때까지 근무 부탁하셨으나 그마저도 제가 겁절하자 원장님도 알았다면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가 발생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면접 및 일정 관련 통화·문자 기록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통화상 구두로 “오늘부터 근무”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근무 전 취소한 것이 민형사 법적 책임(업무방해,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한시반까지 와서 면접보고 두시부터 바로 수업들어가자하셨습니다. 다른강사 면접 안잡아두시고 저를 바로 채용해서 오늘부터 쓰려고하셨습니다 저도 구두로 동의하였으나 도저히 업무가 힘들기에 거절하였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