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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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A업체에 21년도 부터 공사업무를 진행 하였고 21년도 당시 해당업체에서 인건비, 중장비 대금 일부를 미지급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금액을 대납 하고 대납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지급 금액이 발생 하였고 이 금액을 변제 요청 하였으나, A업체에서 변제가 힘들다며 해당금액을 일을 해서 상환 하겠다고 추가로 공사업무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에 추가 업무를 A업체 에게 위탁 하였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 A업체에서 21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민원을 해결하던 과정에서 공사비를 저희와 저희 원청 업체에게 2중으로 지급받아 과지급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초 4천만원 정도 이던 금액이 6천만원 까지 증가 했습니다. 이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일을 해서 상환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했고 전력이 있어 신규 공사를 발주 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나 불미스러운일이 없을것을 약속 받고 작년 마지막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인 일이 반복되었고 최종협의를 위해 공사비 정산을 요청 하였으나 공사비에대한 근거는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원청 업체와 소통하여 저희에게 들어와야할 공사비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 받아갔고 이후 합의서를 어기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여 잔여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공사가 불법하도급에 해당하여 민원을 무조건 취하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A 업체에서 다음과같은 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1. 총 공사 대금중 일부를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명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지급하라 2. 원청사에 일부대금을 협의서 작성후 지급하라. 3.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 하였고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인하여 원청에서 무조건 차용증을 써달라고 강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으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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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하도급 업체인 A업체의 미지급금 대납 및 이중 수령 등으로 6천만원 상당의 초과 지급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불법 하도급 약점을 잡은 A업체가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의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불법 하도급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므로 공갈죄 및 강요죄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해 개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추후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나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중요 쟁점으로는 의뢰인님 회사가 대납하고 이중으로 지급된 6천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대방의 요구 금액을 상계 처리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논리 구성입니다. 요구에 따라 개인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법인의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전이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 행정 처분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공식적인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 고소 가능성을 바탕으로 압박에 나서면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복잡하게 얽힌 채권 채무 관계와 형사적 쟁점을 안전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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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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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정산 분쟁을 넘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 간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표자 개인의 차용증으로 전환하여 작성하는 행위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법적 다툼에서 통정허위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서명날인이 완료된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라는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집행 권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원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법인 대금이 아닌 개인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공사비를 중복으로 수령했음에도 추가적인 이자와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원청사 또한 불법 하도급 노출을 우려하여 의뢰인님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압박 속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나중에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동안 보여온 기망 행위와 부당한 요구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협박성 발언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적 리스크와 상대방의 형사상 범죄 행위를 냉정하게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의뢰인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지 따져봐야 하므로 현재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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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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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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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 관계와 실제 금전 흐름, 그리고 각 당사자의 행위 경위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 요구는 단순 채무 확인인지, 기존 분쟁을 새로운 채무로 전환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안에 비추어 보면, 기존 공사비 정산 문제와 별개로 대표 개인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 채무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분쟁 중인 금액을 확정 채무처럼 문서화할 경우, 향후 민사상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자금 흐름, 기존 대납 확인서, 이중 지급 정황, 합의서 내용과 이행 여부 등 객관적 자료 구조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민원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며 금전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경위에 따라 공갈 또는 강요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는 수사에서 동기와 요구 방식, 반복성, 압박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불법 하도급이라는 사정이 얽혀 있어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 채권 분쟁을 넘어 형사적 요소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차용증 작성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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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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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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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이 사안의 핵심은 단순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상대방이 민원을 이용해 금전 지급을 압박하고 그 방식으로 차용증 작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통상적인 채권 정산이 아니라, 위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요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과지급된 금액이 존재하고 그 정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채무처럼 차용증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성격 자체를 왜곡시키는 위험이 큽니다.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작성 경위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하도급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조 속에서 작성된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원청이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역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이를 통한 금전 요구는 단순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설 경우 협박이나 공갈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원 제기가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금전 요구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경위는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민사와 형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고,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 여부는 향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체 거래 구조와 증거를 정리하고, 차용증 대응 및 법적 조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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