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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 21년도 부터 공사업무를 진행 하였고 21년도 당시 해당업체에서 인건비, 중장비 대금 일부를 미지급 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금액을 대납 하고 대납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지급 금액이 발생 하였고 이 금액을 변제 요청 하였으나, A업체에서 변제가 힘들다며 해당금액을 일을 해서 상환 하겠다고 추가로 공사업무를 요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 22년도에 추가 업무를 A업체 에게 위탁 하였고, 작업 진행 과정에서 A업체에서 21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민원을 해결하던 과정에서 공사비를 저희와 저희 원청 업체에게 2중으로 지급받아 과지급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초 4천만원 정도 이던 금액이 6천만원 까지 증가 했습니다. 이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 요청을 하였으나 마찬 가지로 일을 해서 상환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했고 전력이 있어 신규 공사를 발주 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나 불미스러운일이 없을것을 약속 받고 작년 마지막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인 일이 반복되었고 최종협의를 위해 공사비 정산을 요청 하였으나 공사비에대한 근거는 제출하지 않고 연락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원청 업체와 소통하여 저희에게 들어와야할 공사비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 받아갔고 이후 합의서를 어기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여 잔여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공사가 불법하도급에 해당하여 민원을 무조건 취하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A 업체에서 다음과같은 사항을 요구 했습니다. 1. 총 공사 대금중 일부를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명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지급하라 2. 원청사에 일부대금을 협의서 작성후 지급하라. 3.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3가지를 요구 하였고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인하여 원청에서 무조건 차용증을 써달라고 강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으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협박이나 다른 방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