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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업체 소송 시 피고 선정과 고소 절차는?

3월 14일 최초 도배를 하고 약 두 차례의 보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자가 있어 소액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배사를 알게 된 경위가 당근마켓입니다. 우선 어플에서 업체(전문가)들에게서 견적을 받은 뒤 그 중 맘에 드는 업체와 컨택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도배업체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대표자는 도배사 자격증을 게시해두었습니다. 다만 벽 치수를 재고 도배를 담당한 사람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하겠습니다)이며 그 사람에게 돈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나 도배과정 및 하자에 대한 내용은 모두 문자와 사진으로 기록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피고 관련 문제가, 보수 및 환불 관련 연락도 계속 직원과 하였고 내용증명은 대표에게 먼저 보냈으나 직원에게 온 것이라며 본인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표에게도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직원을 소개한 책임이 있다 보고 동시에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피고를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의견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가능하다면 대표에게는 별도의 내용증명 없이 바로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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