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침으로 인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에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할 경우 피해자가 위협이나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보복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가 사건 종결의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수사 기관에 정당한 합의 노력으로 비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재까지 보낸 카톡 내역에 위협적인 표현이 없다면 즉시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정식으로 밝혀 안전한 절차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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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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